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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생활관습도 무형문화재 된다

'무형문화재법' 28일 발효 / 지정대상 범주 7개로 확대 / 전수원칙도 '전형' 유지로 / 전북도, 다음달까지 신청받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오는 28일 발효되면서 무형문화재 범주가 기존 기능·예능에서 지식·생활양식·사회의식 등 생활문화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한 무형문화재 유지 및 전수 원칙을 ‘원형(原形)’유지에서 ‘전형(典刑)’유지로 바꾼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는 무형문화재법은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하고 각종 진흥책을 마련해 전승 의욕과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은 지난해 3월 27일 공포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협약 기준에 맞춰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 지정 대상 범주가 7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예능 범주인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외에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5개 범주가 추가됐다.

 

또한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해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원형’보존 원칙에서 특징을 잘 간직한 ‘전형’유지로 바꿨다.

 

또한 전수 지원정책도 확대되는데, 단순히 전수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통공예품 인증·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해외 전시·공연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진흥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8일까지 정해진다.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계획도 변화한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법이 발효하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토대로 신청 받는다. 7개 지정 대상 범주에 해당되는 이들중 무형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도 해당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이달말까지 받는다. 유형문화재는 시·군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한해 지정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북도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257점, 도지정 문화재 597점으로 총 854건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지난해에는 김동식 선자장 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안시성 부거리 옹기장 등 도지정 문화재 13건이 지정됐다.

 

전북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기반 아래 체계적인 무형문화재 발전과 계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유·무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적극 홍보해 도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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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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