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로망중 첫번째로 꼽히는 로망은 아마 승진일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해 목숨을 걸 정도로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승진은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르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동인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승진인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수 있도록 특별승진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특별승진제도를 지난 1981년부터 도입,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제39조)에는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도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은 특별승진 임용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대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으로 선발돼 행정자치부로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등을 수상한 우수공직자들이 발탁승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자치단체 인사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자부로부터 청백봉사상및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10명에 달하는데 이중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특별승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88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연공서열식 승진·보직인사의 관행이 여전해 특별승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행자부가 특별승진 해당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주기적으로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선출직 단체장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눈도장·줄서기에 매달리는 공무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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