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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꿈도 못 꾸도록 단속기준 강화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 설문내용에는 단속기준 강화 방안 외에 현행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될 경우 소주 1~2잔 수준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일각에서 반론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등 타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어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에 경각심을 반드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이상으로 집계되는 현실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사고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의 소치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70%이상이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를 정지해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일본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지난 2002년 강화해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한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년사이 1/4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꿈도 아예 꾸지 못하도록 강화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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