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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대산면 양계사 신축 움직임…주민, 소음·악취 우려 강력 반발

시 "법적 하자 없으면 허가"

남원시 대산면에 양계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건축허가 기관인 남원시는 심의결과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8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가 대산면 신계리 일원에 양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허가신청을 한 양계사는 인근 신촌마을과 51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약 1.4㎞ 이내에 대산면 대곡·노산마을,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또 약 540m~640m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2곳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신촌마을 주민 등은 “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환경과 푸른 녹지가 조성돼 있으며, 2개의 골프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고,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에서 500여명의 정신장애인 및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양계사가 들어오면 골프장 이용객과 정신장애인 및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산면 발전, 나아가 남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시는 A씨의 허가신청을 접수해 분야별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 지난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관련규정을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악취, 오염 등의 피해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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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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