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선용)은 지난 31일 지인을 속여 차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 씨(6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5월 전주시 서신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인 김모 씨에게 “주유소 영업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 네 차를 주면 한 달 후 새차를 사주겠다”고 속인 뒤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족한 주유소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해 최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 자금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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