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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하라"

전북농협·농업경영인들, 정부·국회에 건의 / 금품수수 제재 대상 땐 화훼농 직격탄 우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는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28건을 선정해 정부와 국회 및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올 초부터 전국 농협조직과 농업인 현장좌담회를 통해 17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 이 중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농업부문에 가장 필요한 과제 28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농업경영인단체들도 자유무역협정,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이 농도인 전북 농축산물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북도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지역 농업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면서 “소외된 농업·농촌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명절이나 인사철에 선물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훼도 제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화훼농가는 최근 꽃 소비액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4년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은 1만3867원으로 2005년(2만870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도내 화훼 재배면적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지역 화훼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훼 재배면적은 131㏊로 전년 156㏊에 비해 25㏊(16%) 줄어들었다.

 

한편 김영란법은 5만원 이상의 농수산물을 비롯해 꽃 등 화훼품목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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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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