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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지지부진

건설노동자 체불액 매해 늘어 해결 방안 촉구 / 6년째 법안 세부내용 합의 안 돼…"입법 절실"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이 터덕거리고 있어 노동계와 건설업계가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임금지급 보증제란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원·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체불 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임금지급 보증제는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국토부와 고용부가 대립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세부내용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건설업 근로자 6만5573명 중 체불문제를 해결한 근로자는 3만5156(53.6%)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수로 따지면 총 2487억 원 중 1162억 원(46.7%)이 해결됐고 나머지 1325억 원은 해결되지 못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0년 1464억 원에서 2011년 1666억 원, 2012년 2452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후 2013년 2605억 원, 2014년 3031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뛰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임금지급 보증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며 “빠르면 8월 이후에 입법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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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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