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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동수급체 조건 완화 논란

조달청, 5인 이상서 2인 이상으로 변경 / 경쟁 심화로 저가 낙찰·품질 저하 우려

조달청이 지난 18일부터 레미콘 구매입찰의 경쟁성 확대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도내 레미콘 조합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레미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구매 때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미미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낮춘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공동수급체가 구성돼 단 한번도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 완화는 조합에 가입한 4개 대기업의 조합 탈퇴를 초래해 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지역내 1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원자재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도내에서 발주한 레미콘 물량을 독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조합은 저가 응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고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이 기존 보다 낮출 수 밖에 없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 완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측은 공동수급체 최소 구성원 수 완화는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갑의 위치에서 1개 업체와 컨소시엄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조합 가입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가 규모나 재정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사를 배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조합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보고 있다.

 

도내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경쟁성을 확대함으로써 낙찰가격의 하락을 통한 수요기관의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 과당 경쟁을 통한 저가입찰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돼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유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이 부실한 업체나 공급구역의 외곽에 있는 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성수기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 우려가 크다”면서 “조합을 통해 균등하게 배정을 받았던 소기업은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완화로 오히려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렵게 돼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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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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