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생교육은 농촌지역의 개인업자와 영세업자들이 위생의 기본안전수칙 등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아 위반될 수 있어 식품의 제조·가공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
교육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의 세부적인 안내 및 그동안 지도·점검 시 위반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최태성 소장은 “올해 식품안전정책 방향설명과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부정·불량식품 차단과 식중독 예방에 최우선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