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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지인·출동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술집에서 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백모 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월5일 김제시 요촌동 모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지인 한모 씨(72)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월20일 상습상해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1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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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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