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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⑦ 새만금특별법] 정부 반대 딛고 사업 안정적 추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 난개발 우려, 주무부처 농림부 등 강력 반발 / 전북도·지역정치권 공조 특별법 국회통과 결실 / 11차례 개정 끝에 민자 활성화·규제완화 이끌어

▲ 지난 2007년 11월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축하는 전북도민 축하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 후 박수를 치며 자축하고 있다.전북일보 자료사진

2006년 4월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후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논란 등으로 방조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고 지지부진한 국가 예산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는 전북도가 총대를 맸다. 도는 자체적으로 새만금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1월 새만금 특별법(‘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주변상황 변화에 맞게 총 11차례 개정됐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 논의= 새만금 특별법 제정 논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10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됐다.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내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는 새만금 수질 오염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터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현 전북연구원)의 심포지움과 2005년의 환경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 및 전주시 주관 ‘전북포럼21’ 등에서 잇따라 제시되면서 불씨를 지폈다.

 

공론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논의는 2006년 1월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는 당시 전남의 S프로젝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개발계획이 제시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여타 사업 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김완주 지사는 그해 7월 취임 직후 ‘특별법 T/F팀’을 구성하고, 이듬해 3월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을 토대로 새만금 특별법안이 마련됐으며, 법안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173명의 서명을 받아 2007년 3월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주무부처는 농림부로 하고, 종합개발계획은 전북도가 입안권을 갖도록 해 전북도의 구상이 새만금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처의 반대=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구상은 부처의 반감을 불러왔다. 관련 부처들이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새만금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던 환경부의 반대가 심했다.

 

농림부는 새만금간척지를 애초 계획했던 농업용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도가 주도하는 산업용지 위주의 개발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관련 부처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새만금신항만건설,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지원 등에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재정경제부는 새만금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일반 경제자유구역보다 많은 최장 100년까지 임대기간을 주는 특례조항에 ‘과도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에 가세했다.

 

농림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새만금 특별법 외에 전국적으로 연안권개발특별법 등 7개의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제정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됐다. 실제 환경단체 등은 국토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북도는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등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대국회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정면돌파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특별법은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11차례 개정=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에서 보듯 새만금 사업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7장 36조 부칙4조로 구성된 특별법은△사업시행 및 추진 체계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의 의제처리 △친환경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가 부여됐다. 또 정부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조율·심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농림부장관 소속의 ‘사업관리단’을 설치토록 했다.

 

이후 특별법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2009년)과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 확정(2011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2차례 전면 개정됐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기존 농림부 소관의 새만금 특별법이 폐지되고, 국토부 소관의 새만금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명칭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특별법은 정부지원을 끌어내 개발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주된 내용은 국토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새만금개발청’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기반시설 확대지원에 대한 근거 명시 등이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개정됐으나, 2015년 7월의 전면 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단순 자구 수정이었다. 2015년에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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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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