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행정 처분

남원시는 상·하수도 요금 고질·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2억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중 31%에 해당하는 8400만 원(72세대)이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