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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 탐방로 하도급 비리 5명 기소

정읍지청, 부안군 공무원 3명·전 도로공사 전북본부장 포함

검찰이 110억원대의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괄 하도급 강요 비리사건과 관련, 부안군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부안군수의 하도급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2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 씨(55)와 건설교통과장, 주무관 등 부안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주 모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50)를 공갈미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과는 별도로 채씨로 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 씨(56)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3월부터 1년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안군 비서실장과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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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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