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는 짜맞추기"

전북교육청 '감사원, 감당 가능 결론' 강력 반발 / "아전인수식 왜곡, 재정 위기 부르는 무책임 처사"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해당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25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밝힌 법적 근거들은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도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여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현 정부가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 준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 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은 총 990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813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학교 신설 등 목적이 정해진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교부금 보전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면서 “감사원에서는 활용가능한 재원을 99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판단으로는 275억 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가용재원 275억 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신설·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