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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업계 불만 팽배

업무량 대폭 증가에도 상응하는 대가 기준조차 없어 / 발주처 위험요소 발굴 책임마저 설계자에 전가 우려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 입법예고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는 데 비해 대가기준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굴’이라는 발주처의 주요 업무마저 설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진법 시행령은 구조물 붕괴와 매몰 및 추락사고 등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고 발주처는 실시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건진법 시행령’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이미 설계심의와 건설사업관리, 설계VE 등 설계의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검토가 시행 중인데 이를 아무런 대가기준도 없이 또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처 업무인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굴’에 대한 책임마저 설계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는 만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사고 상당수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계획서 또는 시방서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 과정에서 협력사가 매번 바뀌고 현장에 따라 가설물 사용 방법도 달라지는 등 예측 가능하게 설계를 작성할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어놓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처가 건설공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설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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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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