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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FTA 피해 작목 당근·포도 등 확정

다음달 29일까지 직불금·폐업 지원금 신청 받아

남원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 품목과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올해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을 위해 실행되는 것으로,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 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다.

 

또 FTA 폐업지원제도는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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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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