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선용)은 고발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도내 모 축협 직원 조모 씨(46)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요구에 따른 뇌물공여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김제경찰서를 찾아가 김모 경위에게 “축협 내부 고발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3월까지 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북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경위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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