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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페북스타' 커플 감금 폭행에 성매매 시킨 중고폰 매매상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 군(1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 A군(15)을 감금한 뒤 달아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또 A군의 여자친구인 B양(14)을 불러 함께 감금한 뒤,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해 무려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중고 휴대전화 매매 일을 하는 정군은 A군이 1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친구, 동거인과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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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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