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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밀어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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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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