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2:4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입단 대가 거액 받은 씨름감독 구속

전주지검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들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주 모 대학교 씨름감독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선수 B씨 등 제자들이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입단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선수들로 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