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전염병으로 죽은 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에 버린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로 양계업자 김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익산시 성당면 지방도로변에 죽은 토종닭 300여 마리를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달 초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 마리의 죽은 닭을 신고하지 않고 익산과 군산지역 도로변에 몰래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은 죽은 닭이 가축 전염병인 ‘가금티프스’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변 농가에 전염병 확산 피해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죽은 닭이 도로에 버려져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익산·김제 등 20여 곳의 토종닭 농가를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으며, 주변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분석해 김제지역 양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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