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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총선 때 특정후보 지지발언 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 정읍시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정읍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민주 하정열 전 후보(65)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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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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