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검사 믿고 최종 처리까지…법 개정 시급 / 폐석산 많은 익산시 대책 필요
익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폐석산에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을 수년에 걸쳐 불법 매립하고 있었지만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성분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폐기물을 발생시킨 배출자가 제출한 성분검사만을 믿고 최종 처리까지 진행되는 현행 규정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불법매립이더라도 한번 묻어버리면 정상화가 불가능한 폐석산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보다 강도 높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석산 복구는 대부분 양질의 흙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지만 낭산면의 A사는 재활용폐기물과 토사를 5:5의 비율로 섞어 매립하도록 허가받았다.
면적 3만1348㎡에서 40만㎥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A사는 익산에서 가장 넓은 폐석산으로 지난 2009년 토석채취 허가만료기간 이후 재활용폐기물과 토사를 섞어 매립을 시작했다.
일반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신고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 시작했다.
비소는 사약의 원료가 되며 흡입, 섭취, 피부접촉이 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독물이다.
비소가 담긴 지정폐기물은 환경부가 밝혀낸 것만 A사에 3만5250톤이나 매립됐다.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불법 매립이 가능했던 것은 허술한 현행 성분검사 시스템 때문으로 지적된다.
현행 규정상 최초 폐기물이 발생된 곳에서 성분검사를 진행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등록하면 최종 매립까지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익산에 매립된 지정폐기물도 최초 부적정한 성분검사를 통해 일반폐기물로 등록 후 매립했다.
추가 성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때문에 익산시도 최초 배출자가 신고한 서류를 믿고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허술한 규정과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만톤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되는 충격을 안기면서 보다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최초 발생지나 운반, 최종 매립장 등에서 제대로 된 성분검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석산이 많은 익산은 이제라도 철저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부적정하게 한 뒤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이 공개되는 이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허위, 조작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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