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소음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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