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부 기재 지침 어기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 / 검찰 "교육현장 혼란 야기"
검찰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27개 학교장 및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고 들고 “공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최후 발언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소신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 온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들고 “피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으며, 교육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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