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전주 도도마을 주민들의 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속한 도도마을 주민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낸 사업 집행정지신청 결정의 항고가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도도마을 주민 45명과 주변 마을 주민 11명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해 각각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에 2곳 주민들은 모두 고법에 항고했고, 이번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항고다.
아울러 주변 마을 주민 11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임실군 이전) 부지 내에 있던 206항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80여 억원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8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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