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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 관련 주민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전주 도도마을 주민들의 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속한 도도마을 주민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낸 사업 집행정지신청 결정의 항고가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도도마을 주민 45명과 주변 마을 주민 11명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해 각각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에 2곳 주민들은 모두 고법에 항고했고, 이번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항고다.

 

아울러 주변 마을 주민 11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임실군 이전) 부지 내에 있던 206항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80여 억원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8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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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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