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9월부터 실시…여름철 빼고 요금 지원 / 읍지역 65세 이상·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
순창군 읍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군민이 반값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오는 15일까지 읍지역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현재 총대상자 1723명 가운데 1000여명이 신청해 접수율은 60%에 육박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 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목욕탕 이용요금 5000원을 기준으로 군과 목욕탕업주의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해당 주민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면단위에 작은목욕탕을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면지역 주민과의 역차별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군은 15일까지 대상자들이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병원 입원과 장기간 부재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통해 최대한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5월 조례를 의결하고 목욕탕 업주들과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 등 실무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월 초에는 지원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읍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이 보다 싼값에 편리하게 목용탕을 이용해 건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며“세부 준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9월 초에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10개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등 7개면에서 작은목욕탕이 운영 중이며 풍산면과 팔덕면은 올 안에 운영할 계획이며 구림면 목욕탕도 내년에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