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자 치아 건강의 시작입니다. 치석은 풍치, 치주염,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치석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평균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제거(스케일링)는 기존에 치주질환치료 등 후속치료가 뒤 따를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3년부터 치료 등의 목 적 없이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적용되며, 전국 치과병의원 어디에서나 1만 4000~1만 9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연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인가요?
△치석제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가 1년 단위 기준 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이후 치석 제거를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 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2회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에 치과에 방문하여 치석 제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나요?
△치석제거는 연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석 제거 기록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 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면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18세 이하인 경우, 충치가 없는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의 홈메우기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홈메우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료의 탈락 등으로 동일치아에 다시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 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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