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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남원 '평화의 집' 문 닫는다

시, 12월까지 시설 폐쇄 행정처분 명령

일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학대해 물의를 일으킨 남원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이 시설폐쇄 된다.

 

남원시는 평화의 집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설폐쇄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대응방안, 향후계획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시설폐쇄에 따라 보호자에게 타 시설 전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한국복지시설협회 및 전국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 조치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폐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잔류 거주 장애인과 시의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평화의 집’에는 22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타 시설 입소를 위한 전원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입소비 납부 부담 가중과 전국 20여개의 유로시설이 만원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생활이 어려운 거주 장애인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연말에 부안군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탈 시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1개동, 주간보호센터 1개동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남원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김모 씨(37) 등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설 교사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9일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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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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