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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사실로'

검찰, 700만원 수수 혐의 유명 국악인·참가자 기소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3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도내 유명 국악인 이모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정모 씨(45)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사습 보존회 주요 인사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 씨로부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후 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올해 1월 이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양측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다.

 

당시 경찰은 700만원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저명한 대회의 명성에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노력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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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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