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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석유파동 대책 지금까지…전기요금 누진제 '비현실적'

주택만 적용 서민 부담 커 / 상황 달라져 변화 필요성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냉방용품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40년전 마련된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산업체에 전력을 지원하고 일반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여건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40년 전과 달리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1~6단계로 나뉘어 구간마다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구간별 요금은 △1단계(0~100㎾h) 기본요금 410원, ㎾h당 60.7원 △2단계(101~200㎾h) 기본요금 910원, ㎾h당 125.9원 △3단계(201~300㎾h) 기본요금 1600원, ㎾h당 187.9원 △4단계(301~400㎾h) 기본요금 3850원, ㎾h당 280.6원 △5단계(401~500㎾h) 기본요금 7300원, ㎾h당 417.7원 △6단계(501㎾h 이상) 기본요금 1만2940원, ㎾h당 709.5원이다.

 

최저 1단계(㎾h당 60.7원)와 최고 6단계(㎾h당 709.5원)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용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 전력의 21.4%,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높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5만5330원)에서 전기사용량이 1.6배(560㎾h) 늘면 전기료는 16만2790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에 지난 2014년에는 소비자단체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누진제와 관련해 전북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전력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8월 전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도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4만377㎿h 증가하고 사용 요금은 83억2810만9000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용 전기 사용량은 5만5127㎿h 증가했지만 사용 요금은 59억3669만4000원이 늘었다.

 

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보다 더 크게 늘었지만, 요금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 것이다.

 

산업용의 경우는 차이가 더 컸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9636㎿h 증가했지만, 사용요금은 오히려 36억5822만1000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증가 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진제 적용 때문”이라며 “산업용의 경우 작년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을 해줘 요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광대 경제학부 강남호 교수는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가정용에 누진율을 높게 붙이는 것은 전기요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산업용·일반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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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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