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개정 앞둔 시점 / 주민들 "친환경 쌀 생산 메카 지켜낼 것" / 축산농가 "첨단시설로 환경 문제 해소"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호남평야의 핵심인 부안 계화들녁이 무더기 축사 인허가 신청으로 때아닌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계화간척지는 청정지역으로 친환경 쌀 생산의 메카인 만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인허가를 신청한 축산농가들은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신청했고 첨단시설로 환경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축사 신축 강행을 예고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계화간척지에는 계화리와 창북리 등에 계사 7건과 돈사 4건 등 총 11건의 축사 인허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축사 인허가 조건은 주거밀집지역(5개 가구 이상)에서 돈사는 2km, 계사는 1km, 우사는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돈사 인허가를 신청한 김모씨는 “부안군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며 “최첨단시설을 도입해 악취문제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주변 환경에 맞는 조경 등 친환경적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축사 신축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계화간척지에 더이상 축사가 들어올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부안군이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상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으로 강화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무더기 축사 인허가 신청은 조례가 강화되기 전 축사 허가를 받을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 계화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계화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청정 계화간척지에 계사·양돈시설 웬 말이냐’, ‘계화간척지 계사.양돈장 설치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장을 내걸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칭)계화면축사유입반대대책위 김일규 위원장은 “계화간척지는 친환경 쌀 생산의 메카다”며 “그런데 축사가 계속 들어온다면 누가 계화간척지 쌀을 명품으로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규 위원장은 “계화간척지를 제2의 익산 왕궁단지로 만들수 없다”며 “계화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청정지역 계화간척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16일 주민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부안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사·돈사 유입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해지자 부안군 역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계화면 관계자는 “계화간척지는 유채와 쌀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6차 산업의 근거지로 육성 중”이라며 “축사가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미지 훼손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부안군 관계자도 “계화간척지는 새만금 수질관리 인접지역으로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이를 위해 계화간척지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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