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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 취·등록세 해마다 100억 이상 유출

전북, 공채 의무매입 비율 높아 차량 등록 꺼려 / 관련 조례개정,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 시급

도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혀야 할 오토리스 사업 관련 취·등록세가 해마다 100억원 이상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취·등록세는 자치단체에 납부할 경우 공채매입도 함께 해야하는데 전북은 공채 의무매입 비율이 높은 반면,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은 공채 매입율이 낮아 전북에서 차량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JB금융지주(회장 김한) 산하 ‘JB 우리캐피탈’이 오토리스 사업과 관련해 납부하는 지방세는 도세인 취·등록세와 시세인 자동차세가 있다.

 

전주에 본사를 둔 JB 우리캐피탈의 경우, 타 시도에서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 주소를 전주로 이전해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다.

 

본사가 있는 곳의 자치단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2014년 37억원에서, 2015년 49억원, 올 상반기에는 4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취·등록세이다.

 

취·등록세는 납부때 공채 매입도 함께해야 하는데 JB우리캐피탈의 경우, 공채매입율이 낮은 인천, 대구, 부산, 경남을 선택해 차량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실정이다.

 

JB 우리캐피탈의 취·등록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14년 84억원에서 2015년 14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 73억원을 포함 연말까지 14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세금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전북지역의 높은 공채매입율 때문이다.

 

각 시도별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각기 다른 공채매입율을 보이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면 1000cc 미만은 면제, 1600cc 미만은 차량가격의 6%, 2000cc 미만은 8%, 2000cc 이상은 12%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인천, 대구, 부산, 경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는 면제하고, 2000cc 이상만 차량 가액의 5% 만큼 공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전북에서 리스회사들이 차량등록을 꺼리면서 전북의 세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등록을 해도 수입과 무관하지만, 지금처럼 타 시도에 비해 전북이 높은 공채를 의무화 할 경우 결국 전북지역만 세입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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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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