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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백일장 '순위 바꿔치기'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고등학교 백일장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의 순위를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학교 교원 A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다른 담당교사 2명이 공동채점을 해 이미 결정된 백일장 대회 수상자를 단독으로 다시 채점해 수상자의 순위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4월 16일께 해당학교 교사 B 씨와 C 씨가 함께 공동채점을 해 수상자가 결정됐지만, 교사 B 씨가 다른 일로 직위해제되면서 해당 업무를 인수받은 A 씨는 5월 23일께 단독으로 다시 채점을 해 1등과 4등 수상자를 6등과 7등으로 순위를 바꾼 뒤 학교장 명의의 상장과 상품을 시상했다.

 

A 씨는 “B 씨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과실로 다시 채점을 해 수상하게 된 것으로 위계를 행사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A 씨는 교내 백일장대회의 운문분야를 복수채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 씨로 부터 최종 운문 채점표를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여 A 씨가 위계를 행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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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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