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식육 취급업소 33곳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2개 반, 4명의 점검조를 편성해 특별 위생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보존 기준에 맞지 않은 식자재·무표시 식육제품 사용여부 △칼·도마의 구분사용 및 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가격표에 표시된 중량 제공여부 △식육 100g 당 가격 표시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또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을 줘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며, 식품위생과 관련해 개선 여지가 없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업소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영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업소 위생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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