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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강화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3일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과 법질서 확립를 위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대포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서는 교통순찰차에 ‘자동차번호판 인식 판독기(AVNI)’ 를 설치해 운행한다.

 

경찰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부과된 차량으로, 소유주가 이를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상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군산서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은 85억7000만원으로 지난 1월1일부터 8월 현재까지 체납과태료 징수액은 10억여원이 넘고 있고, 영치한 번호판은 7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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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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