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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증진 지원

대상 분야별 다양한 제도 시행

남원시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이재민과 의사상자, 의사상자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개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 원이 지원되며, 폐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임차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당뇨환자의 경우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또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틀니와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치석 제거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지정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기타요양비 59건(2800만 원), 장애인보장구 30건(720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3명)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3534세대에 17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해 대상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063-620-697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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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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