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참바다·동우만 포함 / 2007년 도입 전국 167곳
기업들이 시장에서 입김이 강해진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옥시사태와 가짜 백수오 사건의 여파로 기업들이 앞 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이에 도내기업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Consumer Centered Man agement·이하 CCM)을 취득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CCM 인증기업은 167개사로 이 중 전북지역기업은 하림, 참바다, 동우 등 3개사뿐이다.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CCM)는 소비자 지향적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를 우선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마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CCM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CM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기업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제재수위를 경감 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김희원 대리는“기업 입장에서도 CCM 인증을 받으면 의도하지 않는 분쟁으로 정부로부터 조치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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