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여탕을 1분간 훔쳐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찜질방 여탕을 훔쳐본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로 기소된 박모 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에 다시 여탕으로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것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탕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 나갔다가 다시 여탕에 들어왔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밀었는데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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