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거리 제한 개정…허가 취소" 강력 촉구
남원시 보절면에 축사가 신축되는 것과 관련, 주민이 반대에 나섰다.
보절면 주민 30여명은 1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님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고장에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남원시에 축사 신축 허가행위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8월 가축분뇨배출처리규정의 거리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였고, 신축신고를 허가한 남원시청 환경과와 건축과의 경솔한 행위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남원시의회의 300m 거리제한 개정 이후 남원시 관내 축사 신축 관련 민원이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 마을 주민은 올해 6월 축사 신축 기반공사가 진행되면서 축사신축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시청과 시의회를 수 차례 방문해 축사신축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어느 한 곳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준 곳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축사 신축 허가 취소는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우리 마을주민은 축사 신축의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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