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2300원서 1만1000원으로 올리자 항의 빗발
주민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 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세가 많게는 무려 5배 이상이 오른 반면 이 같은 인상 사실에 대한 알림도 없이 세금이 고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군산시가 고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1000원으로 1만원은 주민세, 1000원은 지방교육세다.
지난해의 경우 군산시 읍면 지역은 2300원(지방교육세 300원), 동 지역은 3300원이 부과됐다.
인상분이 무려 5배에 달한 것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시민도 많지만 이 같은 인상 사실을 인지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 그래도 여러 세금이 올라 살기 팍팍해진 가운데 주민세까지 오르다보니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지는 등 예고 없이 폭등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세 인상 이유는 지자체 세수를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라고 한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페널티를 주게 돼 있는 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커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박에 없다는 것.
실제 군산시의 경우 자주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까지도 주민세를 인상시키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이유로 페널티를 줘 연간 17억 원에 이르는 교부세 삭감이 지속됐고 올해는 부득이 주민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주민 이춘배(38)씨는 “작년보다 5배나 오른 주민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인상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이 무작정 인상분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순희(62)씨 역시 “고지서를 보고 화가 났다. 자기 돈 아니라고 아무런 설명없이 올려 받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시기인데 이 같은 주민세 몰래 인상은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페널티인 교부세 삭감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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