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일 채팅으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특수강도예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모 씨(39·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8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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