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1일 혼자 있는 가게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신모 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특히 특수강도강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범행을 수 차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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