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까지 다 끝났는데, 환급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왜 3개월 후에 환급을 받으라는건지, 왜 그런 환급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그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되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의 진료 후 진료비청구 → 심사 →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 선정 → 요양기관의 재심사 청구 → 재심사 확인 → 대상자 최종확정 등의 과정이 소요됩니다.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려 하는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가능기간이 지나고도 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중 한 가지씩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장기요양기관과 원하시는 기간만큼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달 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기간이며 기간 안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주면 갱신된 등급에 따라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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