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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남원시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고령 영세농업인 수호천사 농작업 대행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 영세농업인 수호천사 농작업 대행비 시범사업은 만 71세 이상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벼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영농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1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0.4㏊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평방미터당 15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사업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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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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