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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한 카페 종업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카페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일하던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갖고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A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님과 스킨십을 가졌고 성관계 후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성폭행 신고 후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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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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