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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학교금고 유치 때 기부금 '철퇴'

금감원 '금융권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안' 발표 / 전주·군산·김제 등 올 연말 선정 절차 변화 전망

앞으로 은행이 자치단체나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당장 올 연말부터 도내에서도 각종 금고 유치 과정에서 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기여금’등의 명분으로 돈을 받아내던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중은행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에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 해마다 2000억원 가량을 썼는데, 이런 ‘리베이트식’ 이익 제공으로 늘어난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금감원이 이번에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북도금고, 시금고, 군금고, 교육금고, 대학금고 등의 유치를 위해 전북은행과 농협, 그리고 일부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지역발전기여금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금고 유치 전략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연말에는 전주시 금고를 비롯, 군산·김제시 금고와 완주군 금고 등이 새롭게 선정절차를 밟게되는데 은행들이 출연금이나 기여금을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고 이율이나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중점을 두고 금고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고 유치때 내는 각종 출연금이나 기여금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본격화 됐으며, 초창기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여겨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수년전부터 자치단체들은 공식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다.

 

한편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식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 은행법에 포함됨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 개정 은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해 평가한다.

 

특히, 각종 금고 유치 과정에서 출연금이나 기여금을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제대로 거쳤는지 등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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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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