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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규 취농인 대상 농지 임대사업 추진

남원시는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을 통해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 여부, 자치단체의 사업 의지 등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다.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안 1000㎡에서 1982㎡ 이하 농지를 매입 후 2030세대, 귀농인,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임차인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특히 매입한 농지의 60%는 남원시에서 추천하는 귀농인에게만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협업해 추진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우 시 농정과장은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신규 취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해 농지 매입비용을 줄이고 영농기술 습득을 통한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는 남원시 농정과(063-620-636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063-620-2032)에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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