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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불륜 의혹…바람 잘 날 없는 전북경찰

상습 폭언에 못견딘 부하직원 자살까지 / 직장내 부적절 애정행각 등 징계 잇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A경정과 불건전한 교제 의혹이 불거진 B경정에 대해 잇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경사)의 옷에서 ‘A 경정의 갑질로 괴로웠다’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B 경정은 부하 직원인 C 경장과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경정은 지난해 12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C경장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B 경정과 C 경장은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달 12일 돌연 B 경정과 C 경장을 각각 다른 경찰서로 인사 발령해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B 경정과 C 경장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보 조처를 내렸다”면서 “이들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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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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