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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이 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지난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국회 단계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도 가능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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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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